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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에 영문 기재 필요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565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기재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설솔루션, 복지부에 건의


장애인이 해외 입국심사 및 현지에서의 다양한 혜택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수월한 외국 방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1%가 지난 1년 동안 한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희망하는 여가활동 2순위가 해외여행(31.4%)이었다.

솔루션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해외 방문 시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 현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할인과 우선적 배려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현행 장애인을 증명하는 카드만으로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물론 일부 장애인의 경우 해외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임을 증명하기 번거롭고, 쉽게 훼손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영문 장애인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영문 표기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복지등록증 뒷면에 카드명칭, 이름, 장애유형, 발급기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해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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