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대 전동휠체어 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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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대 전동휠체어 제한 “차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27

공항 보안검색대 전동휠체어 제한 “차별”

인권위, 공항공사에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항 보안검색 직원들로부터 이동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월 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보안검색 직원이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면서 “진정인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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