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단가 인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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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단가 인상' 실시

월간 새보람 0 2317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단가 인상 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 지원인도 수화통역사와 동일한 근로 지원인 단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 지원인 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 업무를 근로 지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 지원인의 경우 직장동료 및 상사와 업무상 관련된 대화를 위해서는 수어 통역이 필수이므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 단가(6천300)보다 많은 9천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어통역 센터나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어통역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도 9천원의 단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도 장애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점역을 비롯해 점자서류 낭독 등이 필요한 만큼 근로 지원인은 점역교정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점역교정사 자격을 갖춘 근로 지원의 경우는 수화통역사처럼 추가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점역교정능력을 갖춘 근로 지원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간 지침 개선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 지원인의 단가 인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과 안정적 고용이 유지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이고,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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