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9일(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전용표지 및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을 기존 0.8미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넓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화장실 바닥면적을 넓혔으며 화장실 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비상용 벨을 설치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나 계단 손잡이는 양 측면에 설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 블록 설치 시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점형 블록의 오남용을 방지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