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신장애인 공공시설 이용금지하는 모든 법규 개정필요"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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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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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_정신장애인 차별조례 개정최종18. 2. 6.hwp (189.0K)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차별 권고를 환영하며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모든 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월6일(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금지 차별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이번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모니터링 세부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의견서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계기로 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이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