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장시키는 조례는 평등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월5일(월)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조례를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중에서 ‘위해 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