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1천205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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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1천205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1205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권덕철 차관은 지난 327()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서비스단가가 낮아 제공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공기관이 갖는 부담을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 단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간 당 747원의 서비스 단가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1,205개 기관 대상으로 12월 분 일자리 안정자금 517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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