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 장애 있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18.3.20.시행)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미르(11세): 뇌병변 장애(1급 정도)가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 어린이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 (현황) 연이용자 약 7만8000 명(수급자 약 8만6000 명 중 이용률 90%)(‘17.12.)
○ 1등급 2만7000 명(31%), 2등급 2만7000 명(31%), 3등급 2만 명(23%), 4등급 1만2000 명(14%)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인정점수 220점 이상, 1~4등급) 판정
□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기본 급여 | 활동지원 1등급 (380~470점) | 활동지원 2등급 (320~379점) | 활동지원 3등급 (260~319점) | 활동지원 4등급 (220~259점) | ||||
127만 원 (118시간) | 101만2000 원 (94시간) | 76만4000 원 (71시간) | 50만6000 원 (47시간) | |||||
추가 급여 | 최중증 1인/취약 (400점 이상) | 최중증 제외 1등급 1인/취약 (380~399) | 중증 1인/취약 (220~379점) | 출산 | 자립준비 | |||
+293만8000 원 (+273시간) | +86만1000 원 (+80시간) | +21만6000 원 (+20시간) | +86만1000 원 (+80시간) | +21만6000 원 (+20시간) |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보호자 일시 부재 |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 |||||
+10만8000 원 (+10시간) | +43만1000 원 (+40시간) | +21만6000 원 (+20시간) | +78만6000 원 (+7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