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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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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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 장애 있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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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18.3.20.시행)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미르(11): 뇌병변 장애(1급 정도)가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 어린이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현황) 연이용자 약 78000 (수급자 약 86000 명 중 이용률 90%)(‘17.12.)

  ○ 1등급 27000 (31%), 2등급 27000 (31%), 3등급 2만 명(23%), 4등급 12000 (14%)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인정점수 220점 이상, 1~4등급) 판정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기본

급여

활동지원 1등급

(380~470)

활동지원 2등급

(320~379)

활동지원 3등급

(260~319)

활동지원 4등급

(220~259)

127만 원

(118시간)

1012000

(94시간)

764000

(71시간)

506000

(47시간)

추가

급여

최중증 1/취약

(400점 이상)

최중증 제외 1등급 1/취약

(380399)

중증 1/취약

(220379)

출산

자립준비

+2938000

(+273시간)

+861000

(+80시간)

+216000

(+20시간)

+861000

(+80시간)

+216000

(+20시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108000

(+10시간)

+431000

(+40시간)

+216000

(+20시간)

+786000

(+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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