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해소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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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해소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

월간 새보람 0 1731

정보격차 해소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구매지원사업은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오는 622() 까지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하기전에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 적합여부는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시 반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대상자에 적합한지 사전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20%로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내용이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 음성변환기, 49종의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는 음성증폭기, 다자간수화통화시스템, 의사소통호출기 등 33종이 있으며,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는 립스틱마우스, 손가락마우스, 스마트신호기 등 19종의 보조기기가 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계좌로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정보는 기관홈페이지(http://www.at4u.or.kr)또는 전화(1588-26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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