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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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마련

월간 새보람 0 1747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지원 방안 마련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돌봐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일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방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휴게시간 보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지침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동안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교통비 정도의 소정의 금액이 더 지급되며 대체근무는 30분당 5,000원이며, 1인 최대 50만원 한도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한 의견 수렴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같은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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