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시작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5. 30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관리 역량이 낮아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 골절 등과 같은 2차질환의 발생이 쉽다. 또 건강관리 비용부담 및 이동의 문제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간 운영되며 크게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1회 평가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매월 질병·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은 연 21만원에서 25만원정도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별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역량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