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워라밸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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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1:25
복지부, 워라밸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올해12월까지 표준 근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은 24시간 운영된다.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야간 근무 인력이 적게 투입되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환경 컨설팅과 교대 인력의 근무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 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표준 근로가이드 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추가 인력규모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과다하고 어려움이 많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