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 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9명에게 지난 11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천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6억2천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천684만원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천65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또한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818만원을,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천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