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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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현실화하라"

월간 새보람 0 2274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토크콘서트 열려
"정신장애인 배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해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 같은 규정에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유명무실하며, 장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해 정신장애인의 권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금천센터)는 14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금천센터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자인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센터장은 “현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을 가져다 놨지만 이 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사실 이 정신간강복지법은 치료와 재활위주일 뿐 장애인복지법처럼 지역 사회의 지원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정책이 부재된 상태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외면 받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버림받은 입장”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길성 정신장애인 활동가는 “현재 정신장애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부조리하게 정신장애인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활동가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이 두 법 모두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라도 상당히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인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별도의 법이 있다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과연 발달장애계는 가만히 있을까”하며 법의 보편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센터장은 “정신장애는 회환과 상념이 들게 하는 단어”라며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신체(장애)운동이 성숙되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장애로 넘어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신체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부각된 이후에 정신장애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 센터장은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며 “그 이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 통계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내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일할 때 장애계나 복지계에서 정신장애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다”며 “서울시 예산 중 정신병원에 쓰이는 돈은 많은데 당사자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관심한 정부와 사회를 비판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에 가니 장애인기본법이 있더라. 모든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상관없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법에 전문처럼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보장한다니 정신장애인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15개 장애유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중간마다 정신장애인의 삶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길성 정신장애인 활동가는 “직접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봐왔다”며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약을 먹는데 10년, 20년이 지날수록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또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경제력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신장애인들이 살 집,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보장해 줄 법도 예산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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