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위 정신질환 환자 동의 없는 정보제공 인권침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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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위 정신질환 환자 동의 없는 정보제공 인권침해·차별

월간 새보람 0 2323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20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헌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이 1.4%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인 0.1%보다 15배 가량 높다고 나타났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비정신장애인 법죄율이 0.3%0.05%인 정신장애인 범죄율에 비해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정신과 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6년 대검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신장에인에 의한 범죄율이 1.4%로 정신장애인의 비율인 0.1%보다 15배 높다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UN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발의된 개정안은 환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임의적 정보제공을 최우선 수단으로 적용해 완화된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정신의료기관이 모든 입퇴원 환자에 대해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지나친 개인정보조회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과도하게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 1명이 평균 70~100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센터의 인력보강 및 기능강화 등 문제 해결 없이 동의 없는 환자의 퇴원기록을 공유한다 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맡기고 있으며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거 치료 또는 입원 기록 그 자체가 현재나 미래의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없고 치료에 대한 비밀은 존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시 자기결정권을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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