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별도 모집기간 없이 연중 상시 모집하며 근로지원인 지원기간은 지원결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공단의 선발기준에 따라 서비스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선발한다.
특히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거나 여성 근로자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대해 선발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된다.
지체·뇌병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등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며, 시각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서류대독, 업무관련 정보검색 지원 등을 서비스한다. 청각·언어 장애인근로자는 수화통역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을 제공하며 지적·자폐성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