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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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돌려달라”

월간 새보람 0 222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시쓰기 만민공동회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동지원사 근로법 개정 요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통해 장애인 선택권, 결정권 존중 주장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는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시쓰기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보장, 휴게시간 문제, 부정수급에 대한 찬반 논란, 자부담 문제, 개인예산 및 서비스 유연화 등 다양한 장애인 현안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애특성에 따라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용시간 조율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활동지원사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결국 활동지원사가 가능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장애인이 정책에 끼워 맞춰서 수동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세계중량 자립생활지원센터 윤지홍 활동가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들이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장애인이 연기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 정책인가?”라고 되물으며, “장애인 법과 정책은 결국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결정들은 왜 장애인들이 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주 52시간 근로문제.. 우선 해결해야”

법령에 따라 나타나는 활동지원사 근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강제로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동안 장애인이 방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 문제들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휴게시간을 강제로 부여받게 된 것과 2020년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이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활동지원사 휴게문제에 대해 약 10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이나 개선방향 없이 최중증장애인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 7개월 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활동지원사는 월 174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고 현재처럼 중계기관 중복 등록도 불가능하므로 최중증장애인은 활동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함께가자 자립지원센터 서혜영 활동가는 “개인예산제 시행도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장애인당사자를 배려하는 법과 정책 시행으로 복지 서비스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 대표의 상소문 낭독과 소각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가자대표는 성명서와 상소문을 소각하며 장애인당사자가 우선 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돌려달라”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문제 개선을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나 현금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는 방법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를 당당하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복지 정책에 개인을 맞추지 말고, 개인에게 복지 정책을 맞춰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누리 자립생활지원센터 이재훈 활동가는 자유토론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무조건 받으라는 정부의 사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정부가 갖지 말고, 개인예산제 실행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벗 자립생활지원센터 이연우 활동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제한이 많았다”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활성화와 개인예산제 실행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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