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적 인식 심어주는 장애 용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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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적 인식 심어주는 장애 용어 개선"

월간 새보람 0 2072
서울시는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용어들을 개선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제 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재정비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도록 발의됐다.

이 의원은 해당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도 이미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조례상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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