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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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8:07
부당한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환수가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만약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등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키로 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