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월간 새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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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5:01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번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대사자가 18만7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월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20일부터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번달부터 월 30만원을 기초급여액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17만1천명에서 1만6천명이 늘어난 18만7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