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혹은 지하에만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인권위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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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혹은 지하에만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인권위 "차별이다"

월간 새보람 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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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장애인은 지상주차장 선호한다고 판단” 

인권위, 평등권 침해… 장애인주차구역 지상ㆍ지하 분산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상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의 여건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만 주차구역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을 들었다.

 

또 인권위는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보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서 보행 장애인도 날씨,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 양쪽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알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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