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편의센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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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16:32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제8조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시행합니다.
대행기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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