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단체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북도청의 막장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단체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북도청의 막장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을 법률로 보장하라 !
경북도청은 지난 8월 27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는 지역 사단법인의 허가를 내주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지역 장애인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신중을 기해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경상북도는 지역의 유력인사와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고 어처구니없는 막장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와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법인을 허가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청의 관계자들도 이렇게 형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관할에 관계없이 장애인단체의 난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단체를 빙자하여 지원금과 후원금을 끌어들여 소수 참여자들이 챙김으로서 복지자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장을 분산시키기 위해 오히려 단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서 장애인복지발전에 역행하는 현상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설립목적과 고유사업이 명확치 않은 이러한 단체들은 단체 명칭에서도 ‘장애인협회’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장애인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 혼돈을 야기함으로서 사회일반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장애인단체 중에는 분명 각각 저마다의 장애유형을 대표해온 장애인 유형별 대표단체가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며, 대내외적으로 해당 장애유형을 대표해온 유일의 단체였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번 경상북도가 허가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는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산하 경북협회에 대해 15년여 동안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는 명칭을 정관에 규정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공연히 사용해왔던 명칭이었으며, 경북도청이 10년여 동안 자기네들 스스로 발송한 공문서에도 수신자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고 명기하여 사용해온 명칭이었다.
이런 명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당사자들 간의 분쟁소지가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허가권을 행사한 경북도청의 처사는 재량권을 넘어선 한심한 막장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나라 장애유형을 대표해 온 우리단체는 차제에 장애인단체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유형을 대표하는 법인단체의 활동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를 허가함에 있어, 장애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목적사업과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자원이 무분별하게 누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런 참사를 초래한 경상북도는 즉시 법인허가처분을 취소하고 500만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태가 여타 시도나 단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복지에 역행하는 행태가 지속될 때에는 전체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정부와 경북도청의 무책임성을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9. 25.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