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2차 재공고(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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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2차 재공고(일부지역)

 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제11기 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및 지역(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지회장(일부지역)
※세부 모집지역은 아래 붙임서 참조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열정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1부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표창장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이내,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활동경력 명기)
  5) 지회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구체적으로 기술)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11) 타단체(임원.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재정보증서(재산세3만원이상납부하는자1명)1부 [협회 소정양식]
   -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4)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5) 신원보증서(협회장) 1부(협회 소정양식)
   - 신원보증서에 협회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6)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협회 소정양식)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서류 : 2013년12월30일(월)오전9시부터~2014년 1월 8일(수)오후6시도착까지
 ○ 2차서류 : 추후통보(접수처 및 개별)
5. 선임 내정자 발표 : 2014년 1월중(예정)

6. 최종승인 : 2014년 1월 중 실시될 직무교육 이수자에 한 함

7. 지회장 임기 : 2014년 선임시점부터 ~ 2016년12월31일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각 사무처
 ○ 접수처 : 각 시.도협회 사무처

9.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선임신청 관할지역 정회원으로 받을 것
  ※정회원추천 관련문의는 중앙회 조직지원부(02-2289-4332)로 하시기 바람.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회장 선임자로 내정된 경우 반드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승인 및 임명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모집 해당지역
※ 단 해당지역의 기존 선임신청서 제출자의 서류는 유효하며 재심사에 포함됨.
1. 서울시협회 : 구로구,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2. 부산시협회 : 수영구
3. 대구시협회 : 중구
4. 광주시협회 : 광산구
5. 울산시협회 : 전체지역
6. 강원도협회 : 횡성군
7. 전라북도협회 : 김제시, 진안군
8. 전라남도협회 :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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