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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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제11기 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1. 모집대상 및 지역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지회장(일부지역)
※세부 모집지역은 아래 붙임서 참조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열정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1부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표창장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이내,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활동경력 명기)
 5) 지회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구체적으로 기술)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11) 타단체(임원.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재정보증서(재산세3만원이상납부하는자1명)1부 [협회 소정양식]
  -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4)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5) 신원보증서(협회장) 1부(협회 소정양식)
  - 신원보증서에 협회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6)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협회 소정양식)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 서류 : 2013년12월12일(목)오전9시부터~12월20일(금)오후6시도착까지
 ○ 2차 서류 : 추후통보(접수처 및 개별)
5. 선임 내정자 발표 : 2013년 12월 말(예정)
6. 최종승인 : 2014년 1월 중 실시될 직무교육 이수자에 한 함
7. 지회장 임기 : 2014년 선임시점부터 ~ 2016년12월31일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각 사무처
 ○ 접수처 : 각 시.도협회 사무처

9.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선임신청 관할지역 정회원으로 받을 것
 ※정회원추천 관련문의는 중앙회 조직지원부(02-2289-4332)로 하시기 바람.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회장 선임자로 내정된 경우 반드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승인 및 임명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모집 해당지역
※ 단 해당지역의 기존 선임신청서 제출자의 서류는 유효하며 재심사에 포함됨.

1. 서울시협회 : 전체지역
2. 부산시협회 :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 대구시협회 : 중구, 달성군
4. 인천시협회 : 남동구, 서구
5. 광주시협회 : 광산구
6. 대전시협회 : 전체지역
7. 울산시협회 : 전체지역
8. 경기도협회 : 고양시, 여주시, 용인시, 연천군
9.  강원도협회 : 횡성군
10. 충청북도협회 : 단양군, 영동군,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11. 충청남도협회 : 태안군
12. 전라북도협회 :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13. 전라남도협회 : 나주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14. 경상남도협회 : 양산시
15. 제주도협회 : 서귀포시,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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