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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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0:26
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재공고(일부지역)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제11기 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제11기 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1. 모집대상 및 지역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지회장(일부지역)
※세부 모집지역은 아래 붙임서 참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지회장(일부지역)
※세부 모집지역은 아래 붙임서 참조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열정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열정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1부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표창장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이내,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활동경력 명기)
5) 지회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구체적으로 기술)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11) 타단체(임원.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재정보증서(재산세3만원이상납부하는자1명)1부 [협회 소정양식]
-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4)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5) 신원보증서(협회장) 1부(협회 소정양식)
- 신원보증서에 협회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6)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협회 소정양식)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1부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표창장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이내,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활동경력 명기)
5) 지회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구체적으로 기술)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11) 타단체(임원.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재정보증서(재산세3만원이상납부하는자1명)1부 [협회 소정양식]
-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4)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5) 신원보증서(협회장) 1부(협회 소정양식)
- 신원보증서에 협회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6)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협회 소정양식)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 서류 : 2013년12월12일(목)오전9시부터~12월20일(금)오후6시도착까지
○ 2차 서류 : 추후통보(접수처 및 개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 서류 : 2013년12월12일(목)오전9시부터~12월20일(금)오후6시도착까지
○ 2차 서류 : 추후통보(접수처 및 개별)
5. 선임 내정자 발표 : 2013년 12월 말(예정)
6. 최종승인 : 2014년 1월 중 실시될 직무교육 이수자에 한 함
7. 지회장 임기 : 2014년 선임시점부터 ~ 2016년12월31일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각 사무처
○ 접수처 : 각 시.도협회 사무처
9.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선임신청 관할지역 정회원으로 받을 것
※정회원추천 관련문의는 중앙회 조직지원부(02-2289-4332)로 하시기 바람.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회장 선임자로 내정된 경우 반드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승인 및 임명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모집 해당지역
※ 단 해당지역의 기존 선임신청서 제출자의 서류는 유효하며 재심사에 포함됨.
1. 서울시협회 : 전체지역
2. 부산시협회 :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 대구시협회 : 중구, 달성군
4. 인천시협회 : 남동구, 서구
5. 광주시협회 : 광산구
6. 대전시협회 : 전체지역
7. 울산시협회 : 전체지역
8. 경기도협회 : 고양시, 여주시, 용인시, 연천군
9. 강원도협회 : 횡성군
10. 충청북도협회 : 단양군, 영동군,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11. 충청남도협회 : 태안군
12. 전라북도협회 :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13. 전라남도협회 : 나주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14. 경상남도협회 : 양산시
15. 제주도협회 : 서귀포시, 제주시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각 사무처
○ 접수처 : 각 시.도협회 사무처
9.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선임신청 관할지역 정회원으로 받을 것
※정회원추천 관련문의는 중앙회 조직지원부(02-2289-4332)로 하시기 바람.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회장 선임자로 내정된 경우 반드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승인 및 임명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모집 해당지역
※ 단 해당지역의 기존 선임신청서 제출자의 서류는 유효하며 재심사에 포함됨.
1. 서울시협회 : 전체지역
2. 부산시협회 :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 대구시협회 : 중구, 달성군
4. 인천시협회 : 남동구, 서구
5. 광주시협회 : 광산구
6. 대전시협회 : 전체지역
7. 울산시협회 : 전체지역
8. 경기도협회 : 고양시, 여주시, 용인시, 연천군
9. 강원도협회 : 횡성군
10. 충청북도협회 : 단양군, 영동군,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11. 충청남도협회 : 태안군
12. 전라북도협회 :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13. 전라남도협회 : 나주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14. 경상남도협회 : 양산시
15. 제주도협회 : 서귀포시,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