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무처장 모집 공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사무처장(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선임요원 겸직)
2. 자격요건
구분 | 자격기준 |
자격조건 | 1. 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 분야 포함)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상기 자격조건 중 해당분야라 함은 ①장애인복지정책분야, ②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③이동·접근 등 편의증진 분야, ④인사·기획·회계 분야, ⑤교육·홍보·마케팅 분야, ⑥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영·경제·법률·행정·조직관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우대조건 | 1. 부산 거주자(2년 이상 현재)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3. 취업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단체 조직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자 |
※ 결격사유
※ 협회 인사규정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은 자 |
3. 근무조건
○ 근 무 지 :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근무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