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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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무처장 모집 공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사무처장(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선임요원 겸직)

 

2. 자격요건

 

 

구분

자격기준

자격조건

1. 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 분야 포함)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상기 자격조건 중 해당분야라 함은 장애인복지정책분야,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이동·접근 등 편의증진 분야, 인사·기획·회계 분야, 교육·홍보·마케팅 분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영·경제·법률·행정·조직관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우대조건

1. 부산 거주자(2년 이상 현재)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3. 취업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단체 조직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 

 

협회 인사규정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사규정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형법129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은 자


3. 근무조건

 

   근 무 지 :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근무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연임 가능)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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