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파견 안내(사회적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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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파견 안내(사회적인식개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498

<장애인식개선교육 참고사항>

1) 교육 의무 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공단특수법인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대학교

 

2) 교육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근거한 내용을 포함한 연령대별 맞춤 교육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3) 교육 실적 점검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 만점 부여

 

4) 제재규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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