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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님께 드리는 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39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우리나라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입니다. 지장협 조직은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 산하 77개 장애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여 년 지장협 역사 속에서 정부와 국민 앞에 흠잡을 수 없는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장협은 [대법원 판결 지장협 원고 측(이하 원고측)’ 입장]이라는 717일자 성명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및 반박하고자 합니다.

1. 지장협은 건재하며 절대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지장협은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이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라 20201229일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와 2021628일 실시한 제9대 회장 선출이 무효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영향으로 현재 지장협이 휘청거리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지장협은 변함없는 안정된 자세로 유지 운영되고 있으며, 9대 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환 회장 재임 기간에 모두 28회에 걸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한 지장협을 음해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원고 측역시 이번 소송으로 지장협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아닐까요?

2. 지장협 회관 매각 및 수련원 매입에 대한 해명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장협회관은 고() 장기철 회장님의 유작이자 회원 지정기탁금으로 세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원고 측 주장은 틀린 내용입니다. 매각 당시 시가에 맞춘 적정한 금액이었으며, 매각 절차는 투명합니다. 지장협회관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물이 낡고 비좁아 당시 운영하던 새보람병원조차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여주수련원을 인수했으나 수리할 것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건물 수리 등 건축을 하고 25년간 사용한 후 기부 채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유권은 비록 서울시에 있지만, 지장협이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수련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재산 가치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련원 매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채 15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오히려 지장협 자산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장협은 20231월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려 37년 만에 재정 운영의 자립을 이뤘습니다.

3. 서면결의 임시대의원총회 무효에 대하여

202012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이미 명백히 밝혔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이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 중이므로 대면총회를 하지 말고 서면결의 총회를 하면 된다라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은 절차 규정에 대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 및 행정조치에 순응하였을 뿐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서면결의로 총회를 진행했으며, 그 증거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총회의 기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진행한 서면결의로 9대 회장 선거를 강행하여 단독 출마하여 중앙회장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만일 코로나19’9대 회장 선거를 미뤘다면 원고 측은 이를 트집잡아 또 다른 소송을 걸었을 것입니다.

4.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채 50억원에 대한 해명

지장협 제7대 집행부는 2013715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416천만원이란 부채를 넘겨받았습니다. 잉여금 손실액도 181천만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개의 직영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남겨놓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을 모두 밝히기 힘든 이유는 그때까지 지장협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끄러운 사람이고, 또 누가 단죄를 받아야 할까요? 만일 시시비비를 모두 가려냈다면 지장협은 그 당시에 단결된 정신이 깨지고 산산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장협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명을 대신합니다.

5. 지장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심각한 도발입니다.

지장협 202012월 임시총회를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원고 측입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장협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적법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은 후임 집행부를 꾸려나갈 사람은 적어도 조직원에게 돈 받고 임명하는 매관매직 하는 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재임명 누락, 직무 정지, 해임 등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1) 조직원에게 돈 받고 임명하는 매관매직 했던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2) 의견 다르다고 무턱대고 재임명 누락, 직무 정지, 해임 등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한 사실과 명백한 증거를 먼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혹은 지장협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도발 행위입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켜 지장협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불신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지장협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장협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협은 수많은 장애인복지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인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지장협에 대한 음해와 소송을 그치지 않는 주요 인사는 과거 지장협 내에서 직임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과오와 실수 등으로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각종 의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자긍심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717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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