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현안에 대한 경과보고]
[지장협 현안에 대한 경과보고]
1. 그간의 경과
우리 협회 정관에는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3년 김광환 제7대 중앙회장 취임 이후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연임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정관 규정에 따라 김광환 중앙회장은 2013년 7월 15일 취임하여 제7대 및 제8대(2021년 7월 14일)까지 연임하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9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2020년 10월경 중앙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요 핵심은, 연임제한 규정이 협회 개혁과 발전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 특히 훌륭한 인재가 중도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좋지 않은 제도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사들과 시도협회장 사이에 거세게 대두되었습니다.
회장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는 선거를 통해 낙선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보완 및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견 제출 및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정관 개정 및 총회 소집에 관한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비상사태 중이었습니다. 그해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이 되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3년여 기간이 넘도록 집합금지명령을 비롯해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의 제사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 협회 사무처는 물론이고, 장애인복지관 등 산하 시설 출입을 막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 과태료 및 심지어 시설 폐쇄나 법인 허가 취소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모이거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일례로 전광훈 목사는 그해 8월 광화문 집회 강행 후 구속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20년 11월~12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린 방역 지침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대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민법 및 정관에서도 서면결의 금지 규정이 없으니 서면결의 총회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침을 받아 코로나19 전파 감염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대면 총회가 가능한지 장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 충남 지자체의 공설운동장과 하천부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2미터 거리두기 및 철저히 방역을 하면 총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다중 집회를 반대하여 무산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상전화(zoom 방식)를 통한 총회 개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원 454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어려워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각 시도 단위로 대의원이 참석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이 4명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 모두 정부 집합금지명령 위반입니다.
최종적으로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서면 총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서면결의 방식으로 2020년 12월 29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체 454명 중 449명이 안건에 찬성했으며,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정관 변경 안건은 통과되어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우리 협회가 서면결의로 개정한 정관 변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제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2021년 6월 28일 경북 경주시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대면 총회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다소 안정되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완화된 시기였습니다. 비록 지방이었지만 대면 임시총회 개최를 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경주 더케이호텔 연회장은 평소에는 4칸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간 칸막이를 제거하면 2,200~2,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칸을 개방한 공간에 사방 2m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의자를 460개를 배치한 후 철저한 방역을 거쳤습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참석자 330명, 불참 130명으로, 총회 성원 요건이 성립되었음으로 우리 협회 제9대 회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등록한 후보는 김광환 후보 단 한 명뿐이어서 정관에 따라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했습니다.
2. 현재의 상황
우리 협회는 2024년 6월 27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제9대 중앙회장 직위를 상실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응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모두 5건의 소송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세 번 승소했으며, 두 번 패소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최종심이었기에 결국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협회는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규정 절차’의 문제로 우리 협회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지, 사회윤리나 도의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우리 협회 발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개인의 이익을 꾀했던 자들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우리 협회를 음해하고 각종 고소 고발 등 28차례나 지루한 소송전으로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소송으로 우리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흠집을 내고 우리 조직의 근간을 흔들며 그들의 먹잇감으로 여겨 단체를 와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시도협회장과 시군구 지회장들의 결속력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감시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