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지장협을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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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지장협을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6067
 

성 명 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지장협을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지장협의 위대한 대의원들의 뜻을 부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선거를 부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불복 세력들이여!

지장협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과거 권모술수에 능한 비장애인이 판을 치고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의 안위를 위해 단물만을 뽑아먹고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도 그리운 것인가?

장애대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지장협의 위상을 비장애인의 아가리에 고스란히 바쳤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경고하건데, 장애인복지의 중추! 장애대중의 심장부! 지장협에서 조용히 떠나라!

당신들이 이 지장협에 기생할 곳은 이제 없으니 다른 썩은 곳을 찾아 이제 조용히 떠나라!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투ㆍ개표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마무리 인사를 통해 결과에 승복했던 후보가 중앙회장을 상대로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소를 제기한 이유가 협회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여 우리협회 조직원들의 우려와 장애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첫째, 이번 선거야 말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그간의 어떤 선거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렀다.

당시 투ㆍ개표를 통해 393명의 대의원 중 222표(56.5%)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고 속개된 총회에서 중앙회장 및 이사 등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회장 당선자를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승인되었고,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장애계의 맏형으로서 지장협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중앙회장을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둘째, 위법한 선거운동을 주장하면서 후보매수, 흑색선전을 들고 있다.

위법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모 후보의 양심선언문을 제출하였다. 돈을 주고 받았느니, 협회장 복직을 약속받았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후보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모 후보는 지역협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패전담부에서 재판(서울중앙지법 2013고합984)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해당 협회의 근간을 흔들리게 한 장본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반성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들은 선거 막바지까지 70%(정확히 278명)에 달하는 지지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흑색선전에 의해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각 협회별로 대의원 몇 명이 자신을 지지했는지 분석한 표까지 첨부하였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책임을 지시도 관여도 한 적 없는 중앙회장이 져야 하는가? 과연 저들의 주장처럼 자신을 추천해 준 협회장 산하의 속 대의원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을 지지했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독재적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지회장을 비롯한 일반 대의원들은 아무런 판단능력이 없어서 협회장이 시키는 대로 투표하거나, 단순히 흑색선전에 현혹되어 스스로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무시해도 되는가?

대의원들의 자유의사와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가장 반민주적인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신청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중앙회장 직무집행을 바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다. 그 긴박성을 주장한 단 한가지의 사유는 전 사무총장을 권고사직하게 했고, 서울협회장을 해임하고,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노동위에 제소했다는 등의 논리이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7월 5일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사직승인 안건이 처리되었고 7월 10일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되었다.

누가 누굴 권고사직하고 해임했다는 말인가?

일부 전보 발령받은 직원들이 노동위에 제소한 사건도 기각 판결되어 협회의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주장과 모든 조직원이 훤히 알고 있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협회의 발목잡기가 아닌가?

과연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마당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내부적인 공식통로를 내팽개치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항간에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일부 회원들과 중앙회를 점거한다는 말까지 나돌며, 실제 몇 명의 조직원들이 이모 후보 등과 회동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내 밥그릇 아닌데 엎어버려야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장협은 故 장기철 회장의 것도 김광환 회장의 것도 아닌, 평생을 장애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온 우리 장애인들이 미력하나마 우리 장애인들의 힘으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염원으로 뭉쳐진 우리 장애인 회원들의 것이다.

바로 수십만 회원들의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것인가?

혹시라도 과거의 기득권에 미련이 남아 협회를 흔들려는 자들의 농간은 아닌가? 파렴치한 비장애인들의 계산 깔린 충돌질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파렴치한 세력 때문에 장애인당사자간의 분란이 조성되고 장애인회원들과 단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럽고 한심한 일인가?

우리 협회가 그동안 장애인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미진했다는 대내외적인 지적과 함께 우리 앞에는 장애등급제, 활동보조인제 등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협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협회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적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는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 본다.

중앙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당당한 논리를 모든 회원들과 공유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우리 지장협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대외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세력들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마땅히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전체 회원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 11. 19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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