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지한다!
<성명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지한다!
심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평행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타구역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굳이 주차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거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위반은 모면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에 의하면 주차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9만 건(추정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한 개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사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놓는 행위
【사례 3】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사례 4】이중주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감금된 상황
【사례 5】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워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