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대상자 공모
<2021년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시상 요강>
1. 시상목적
□ 지체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기상을
대외에 널리 알린 지체장애인과
□ 국가사회발전 및 장애인의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원봉사자,
공직자 및 언론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주체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제정 취지
□ 사랑과 봉사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지체장애인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널리 발굴·포상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함은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제정하여 포상함.
3. 포상대상
□ 자신의 장애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전문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자, 공직자 및 언론인 및 협회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전국 시 ․도협회장 또는 시설장
□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광역 , 기초), 각급 시민사회단체장
□ 협회에 공헌한 기여가 큰 국민
5. 제출서류
□ 공적 요약서 및 공적 조서 , 현지확인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소정양식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
□ 기타 공적 에 관한 증빙서류
※ 제출서류 서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kappd.or.kr )에서
다운로드
6. 후보자 접수
□ 공고기간: 2021. 8. 24.(화) ~ 9. 28.(화)
□ 접수기간: 2021. 8. 24.(화) ~ 9. 28.(화) 당일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우편 접수 후 한글파일 이메일 (kappd0001@kappd.or.kr ) 송부
□ 접 수 처: 우)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지체장애인대회 담당자 (조직지원부 02-2289-4383)
□ 시 상 일: 2021. 11. 11.(목)
7. 후보자 추천 제한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따른 제한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미 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3년,
장관표창 1년 이내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등
-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8. 포상내용
□ 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대상
- 장애인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체장애인
□ 2021 자랑스런 봉사대상
- 항상 자신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에 이바지한 자
□ 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화합상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통합에 특별한 공이 있는 지체장애인
및 공직자, 언론인, 사업가 등
□ 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자립상
-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몸소 실천하여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자립한 지체장애인
□ 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지도자상
- 협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이끌어 주고 지도한 지도자 및
협회(지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도자
□ 2021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모범상
- 협회(지회) 및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며 협회(지회), 시설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직원
□ 최우수협회․우수협회 시상
구 분 | 협회 | 시 상 |
최우수협회상 | 1 | 상패 및 부상 |
우수협회상 | 1 | 상패 및 부상 |
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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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지회․우수지회 시상
구 분 | 지회 | 시 상 |
최우수지회상 | 1 | 상패 및 부상 |
우수지회상 | 5 | 상패 및 부상 |
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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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인원 : 34명(예정)
구분 | 인원 | 시 상 | 비 고 |
대상 | 1 | 표창 및 상금 | 국회의장 표창 |
봉사대상 | 1 | 표창 및 상금 | 국회부의장 표창 |
화합상 | 1 | 표창 및 상금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5 | 표창 및 상금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
자립상 | 1 | 표창 및 상금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5 | 표창 및 상금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
지도자상 | 10 | 표창 및 상금 | |
모범상(우수직원) | 10 | 표창 및 부상 | |
계 | 3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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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은 관련부처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